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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팁 앤 팁💸💡/소소한 소득

프리랜서 강사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손택스'로 간단하게 환급 받기

안녕하세요~

계획하는 블로거 플랜정입니다.( •̀ ω •́ )✧


오늘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요.

작년에 처음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우편이 날라오기 전에 손쉽게 모바일로 신청했습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 분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라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제 또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 또한 세금에 대해 세세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니

세금을 조금 더 면제 받고자 하는 분들은 도움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д`)ゞ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F,G유형]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보통 수입금액이 적은 프리랜서 분들이 속한 유형입니다.

저도 G유형 :)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보통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는 

학원 강사나 적은 소득의 프리랜서 분들은

손쉽고 간편하게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 2020년도의 종합소득세 >

신고기한 5/1~6/1

(5월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일 연장)

납부기한 ~ 8/31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3개월 유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한 해 동안의 

소득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해요.

(즉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할 지 결정하는 것이에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면 시간제로 급여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휴일이나 기관의 사정 상 일을 못하면 월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3.3%의 세금도 제하고 급여를 받게 되어

이 3.3%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프리랜서의 삶이란......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3.3%로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큰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먼저 납부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즉, 세금을 떼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무조건 환급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처럼 학교나 학원, 센터와 같은 곳에서

미리 세금을 떼서 납부를 대신 해줬기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미리 떼간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차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씩 일하러 나가는 사람과

일주일에 하루 6시간씩 일하러 나가는 사람은

교통비(경비)는 비슷할 지라도 월급(소득)은 다릅니다.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고 나면 체감상 

하루 1시간 일한 사람은 남는 게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면접을 보며 시간을 채워나갑니다.)

(놀러가고 싶어도 돈이 없.......따흑...)


제 주변 친구들도 같은 프리랜서들인데, 보통 체감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이 발생하고,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납부할 소득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누진세율로 구성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장부신고와,


업종별 일정한 경비율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방법

수입 금액기준 

구분 

내용 

추계신고 

2,4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60% 중반 경비율 인정 

2,400만원 초과 

기준경비율 

10% 중반 경비율 + 매입비용 등 

장부신고 

7,500만원 이하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20% 세액공제 

7,500만원 초과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이외 신고시 20% 가산세 


많은 블로그들이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포스팅이 많던데

여러 사업장에서 높은 수입을 가진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세무사를 통해 절세를 하시는 방법이 더 좋을 것도 같아요.


저와 같은 일반 강사나 소득이 적은 분들이 

쉽게 신청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포스팅입니다.


저는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하로

추계신고 단순경비율로 구분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했던 신고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께요.~


먼저 휴대폰에 '국세청 손택스'앱을 깔아주세요.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신 후 

위쪽 '손택스' 로고를 클릭하셔서 '홈'으로 와주세요.


아래처럼 '손택스 홈'에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버튼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버튼을 누르면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작성 된 나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손택스에서 잡은 저의 총 수입은 900만원대로

24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로 약62%를 경비율로 인정했네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환급 계좌 작성하기!

계좌를 잘못 적으면 환급 시 문제가 생겨서

바로 환급 받을 수 없어요.



작성을 마치고 [다음]버튼을 누르면

신고 내용이 일괄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계좌정보 꼭 한번 더 확인하세요.~!


신고내용 납부/환급 세액 항목에서

ㅡ금액이 나오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저는 -253,721원 환급받을 수 있네요.ㅎㅎ



마지막으로 접수증 확인까지 마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환급은 보통 6월말이나 7월 안으로 작성했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신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유형]

분들은 간단한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으로

꼭 5월 안에 신청하셔서 환급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