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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팁 앤 팁💸💡/소소한 소득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구직활동수당 받자!! [경남 청년 드림카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에 해당 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지원해서 

구직활동수당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 3. 30.(월) ~ 4. 17.(금) 18:00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내 신청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34세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 중퇴 후 2년 경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병역기간(최대 만 5년 이하)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 

❍ 선발인원 : 3,000명

❍ 지급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gndreamcard.kr) 온라인 접수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통보 


신청과 접수는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주소 http://gndreamcard.kr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페이지 링크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먼저 보이실 텐데요.

먼저, 사전 참가자격 확인하기를 클릭하셔서

자신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 •̀ ω •́ )✧

확인 후 부합하는 조건이면 위와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공고문에 적힌

신청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절차

① 인터넷 홈페이지(http://gndreamcard.kr) 접속 

② 회원등록 (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후 로그인 

③ 신청서 1~4단계 작성(단, 1단계 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 단계별 진행 및 구비서류 제출) 

④ 신청자 주민 등록번호를 이메일(gndreamcard@gmail.com)로 송부 ⇒ 신청 완료


1. 신청 자격 요건 

자세한 자격 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공고문 참고)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1985년 3월 24일생부터 2002년 3월 23일생 까지)  


3) 미취업 상태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미만 근무여부 증명하여야 함 


4)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최종학력(고등학교 이상~대학원) 기준 '18. 3월 이전 졸업‧중퇴자 


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고일 기준으로 전(前) 3개월 간 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 

- ‘19년 12월, 20년 1월, 2월 3개월간 합계 평균 

①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 원) 

② 가구원수 산정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미혼) 부 모 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 자매 포함여부는 선택 

 ※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함)와 형제 자매 포함여부는 선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3개월 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가구원 수만 산정함 

- 1인, 2인 가구도 3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함


❍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1)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안돼요.(수료자, 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포함) 

2) 최종학력 기준 '18년 4월 이후 졸업‧중퇴자는 

여기 말고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는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분은 안돼요.

(단,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또는 타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 중인 분도 

마찬가지로 유사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5) '2018년 창원시 청년구직수당지원사업 참여자'와 

'2019년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참여자'분들은 안되지만, 

지원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7) 상기 4), 5), 6)사업 참여 기간 중 부정수급으로 종료된 자

이전의 지원사업 참여 시 부정하게 사용한 경력이 있으면 참여 불가능 합니다.


2. 지원내용 

구직활동과 관련되거나 사회진입을 위한 비용 지원 

- 매월 50만원씩 4개월 간 200만원 지원 

- 교육비, 컨설팅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호텔, 항공,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상품권 등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제한(이건 부정 행위겠죠? 청년 구직활동을 위해 해당하시는 분들만 올바르게 참여해주세요.)

3. 제출서류 

정부 지원금이다 보니 지원절차와 제출서류가 엄청나네요.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출하면 매월50만원이니까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죠.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신청기한을 지켜주세요.)

* 홈페이지에 신청 후, 가족구성원 주민번호까지 메일로 전송완료해야 접수 인정

 ※ 미제출 시 미신청으로 간주하고 심사제외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 

❍ 제 출 처 : 홈페이지에 업로드(http://gndreamcard.kr) 


❍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첨부


제출에 필요한 서류목록이 많으니 하나하나 체크 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제출 서류목록 체크√
 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➁ 가족관계증명서(미혼 : 부모기준 / 기혼 : 본인 기준) 1부 

 

 ➂ 주민등록등본(현재주소, 가족구성원 포함) 

 

②③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미표시(예시 : 860314-1******) 

 ↖↖↖

 ➃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민감)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2> ※ 전체 가구원 서명‧날인 후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업로드 

 

 ➄ 구직활동계획서 1부. <붙임 3> 

 

 ➅ 상호의무 협약서 1부. <붙임 4> [ 선택_해당자 ] 

 

 ➆ 병적증명서 1부  ※ 만34세 초과자 중 병역을 필한 자는 병역기간 만큼 제외(최대5년) 

 

 ➇ 근로계약서 1부(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필수 제출) 


❍ 제출서류 [ 필수 ] 

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부 

➁ 가족관계증명서(미혼 : 부모기준 / 기혼 : 본인 기준) 1부 

➂ 주민등록등본(현재주소, 가족구성원 포함)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미표시(예시 : 860314-1******) 

위 3가지는 아래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세요.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➃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민감)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2> 

※ 전체 가구원 서명‧날인 후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업로드 


➄ 구직활동계획서 1부. <붙임 3> 

- 포인트 수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 직군에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실행 계획 작성 

 ※ 향후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의 토대가 되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 


➅ 상호의무 협약서 1부. <붙임 4> [ 선택_해당자 ] 

마지막 유의사항 잘 보세요.

거짓이나 허위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 사용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합니다.

➆ 병적증명서 1부  

※ 만34세 초과자 중 병역을 필한 자는 병역기간 만큼 제외(최대5년) 


➇ 근로계약서 1부(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필수 제출)

아예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없으신 분은 제출 불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 분들은 3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저도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이며, 

휴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태라서 얼른 신청해보려합니다.

각자 해당되시는 분들도

4월17일 18시까지이니 서두르세요~